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부 지원 바우처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카드로,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 수단입니다.
특히 임신출산진료비, 첫만남이용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바우처는 출산 전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누가 사용하나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대상
임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
단태아 임신: 100만 원
다태아 임신: 140만 원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120만 원
사용 기간
출산 예정일로부터 2년간 사용 가능
출산 후 신청 시, 출산일로부터 2년간 사용 가능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 (출산·유산진단)일 로부터 2년 까지)
사용처
산부인과 진료비, 처방약제, 치료재료 구입 등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약제, 치료재료 구입 등
신청 방법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 후,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또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간 사용 가능
지원시기
신청 후 30일 이내
사용처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식료품, 가구 등) 구매 가능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우처 잔액 확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은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저소득층)
지원 내용
기저귀 지원 : 월 90,000원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월 200,000원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사용 기간
아동이 만 2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원됩니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사용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자세한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