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 방법: ‘미납국세 열람제도’ 활용법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바로 ‘미납국세 열람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무서를 통해 해당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의 경제적 신용상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란 무엇인가?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세액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열람을 통해 임대인의 경제적 신용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임차보증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무서가 해당 건물에 먼저 압류를 진행하고, 이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미납국세열람 신청방법
☞ 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이거나, 임대차 계약 전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대상자 확인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임차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임대차가 개시되지 않은 임차인
즉, 실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계약은 했지만 입주 전이라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
미납국세 열람은 일정한 시점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시기에 신청하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 체결 전 언제든 신청 가능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보증금이 1,000만 원 초과일 것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것
그리고 임대차 개시일 이전일 것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신청은 전국 어느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도 가능하며, 관할 구분 없이 처리됩니다.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준비 :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도 신청가능
개요
신청 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메뉴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④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
⑤신청 화면(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유의 사항
실질적인 활용 예시
사례 A
김 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직접 임대인을 만났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한 결과, 해당 임대인이 5,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즉시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매물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덕분에 수천만 원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B
장 씨는 소형 상가에 입점하려다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은 최근까지 다수의 체납 이력이 있었고, 이미 압류 조치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진행했더라면, 추후 상가 권리금과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 외에 병행하면 좋은 사전 점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점검도 함께 진행하면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임대인의 소유 여부, 근저당권, 가압류 여부 등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가입 가능
- 부동산 중개업소 확인: 정식 등록 여부와 공제 가입 여부 확인
-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명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특약 추가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다소 생소하지만, 매우 실용적이고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전세사기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꼭 한 번 세무서를 방문하여 미납국세 열람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TIP: 미납국세 열람은 무료입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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